재정경제부가 16일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건데요. 하이볼 가격 인하부터 청년미래적금,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변화가 많아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소비자 혜택, 이렇게 늘어나요
| 항목 | 적용대상 | 세부내용 |
| 주세 감면 |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 주류 |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 소비자가격 15% 인하 |
| 청년미래적금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비과세 혜택 제공 |
하이볼 가격 15% 인하: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불휘발분) 2도 이상인 혼성주류에 30% 주세 감면이 적용돼요.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하이볼과 같은 저도수 혼성주류의 소비자가격이 약 15% 인하될 전망이에요.
청년미래적금 40세까지 가입: 오는 6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돼요. 병역 이행 시 복무 기간이 최대 6년까지 제외되어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사망이나 해외 이주, 퇴직,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라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주말부부 각각 월세 공제 가능: 앞으론 주말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고,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자면 가능한데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주택까지 혜택이 확대돼요.
출국 취소 때도 면세품 구매 가능: 면세품을 구매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면세품을 반납하고 환불해야 했는데요. 면세점으로 돌아가 여권과 탑승권, 구매내역을 대조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보통 3~4시간이 걸렸죠. 올해 4월부터는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되더라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면세품 반납을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세제 특례 혜택은 확대돼요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확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현재는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만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중 누구든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분율이 낮은 아내가 상속주택을 취득해도,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하면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죠.
인구감소지역 주택 지원: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나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데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특례 대상이 확대돼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지역 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 또는 종부세 부과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데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주택은 4억 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투자자와 기업 위한 내용도 있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확정: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구체적 기준도 발표됐어요. 배당성향(총배당금/당기순이익)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펀드나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상이 아닌데요. 현금배당만 해당되고 주식배당도 제외돼요.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전략기술 확대: 반도체 분야에서 차세대 멀티칩 모듈(MCM) 관련 기술이, 운송 분야에서 LNG 화물창 등 첨단선박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됐어요. 국가전략기술은 78개에서 81개로, 신성장·원천기술은 273개에서 284개로 늘어나요. 해당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은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유턴기업 세액감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국외 사업장 축소 전이라도 국내에 먼저 사업장을 신·증설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요. 다만, 4년 내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돼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 공포될 예정이에요. 하이볼 주세 감면은 4월부터, 청년미래적금은 6월께 시행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일정을 체크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