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만 콕콕
- 재정경제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주요 정책 245건을 공개했습니다.
- KTX·SRT 통합 예매 앱이 출시되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되는데요.
- 7월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동안 개장하며, 노란우산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눈여겨볼 생활·경제 정책은?
🗓️ 2026 하반기, 무엇이 달라지나: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 일상을 바꿀 정책들이 줄줄이 시행됩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뀌는 법·제도가 무려 245건이나 담겼는데요. 교통부터 통신, 문화생활까지 알아두면 쓸모 있는 변화가 정리돼 있습니다.
🚄 KTX·SRT 통합 예매: 다음 달부터는 고속철도 통합 앱이 출시됩니다. 그동안 열차 종류에 따라 다른 앱에서 예매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KTX, SRT 구분 없이 하나의 앱에서 조회부터 예매·발권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죠.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이용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납니다.
🎫 암표 거래 전면 금지: 다음 달 28일부터 암표 거래도 전면 금지됩니다.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사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매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가 모두 막히는데요. 부정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 최적요금제 자동 안내: 10월부터는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해, 이용 패턴에 맞는 최적 요금제를 안내할 의무를 집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문자나 이메일로 자동 고지받을 수 있게 되죠.
🚨 재난 문자도 변화: 10월부터 재난 문자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보다 자세한 재난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중복 알림은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글자 수 한도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리고, 중복 검토 기능이 도입돼 비슷한 내용의 재난 문자가 중복으로 발송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고용·복지 분야도 대폭 확대
👶 단기 육아휴직 도입: 다음 달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기 휴직에 맞춰 환산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 배우자 출산·유산 휴가 확대: 9월부터는 남성 노동자를 위한 배우자 지원 제도가 넓어집니다. 아내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내에서 쓸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새로 생기는데요. 또,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로 사용 기간이 늘어납니다.
🛡️ 임금체불 보호·처벌 강화: 8월부터 회사가 도산하면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어 10월부터는 임금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는데요. 상습 체불 사업주는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금융·조세 정책 변화는?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이번 달부터 은행 간 외환시장이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이 한국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주문을 넣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시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외환시장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 대비를 돕는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이번 달부터 분기별 300만 원(연 최대 1,2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납입 한도는 늘어나지만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노령·사망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를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이번 달부터는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교환할 때, 면세한도(800달러) 안이라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그동안은 한국에 들어올 때 세관에 먼저 신고한 뒤, 다시 해외로 출국해야만 교환할 수 있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입국 후 별도 세관 신고나 재출국 없이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같은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