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상속세·증여세, 국세청이 짚어드립니다
헷갈리는 상속세·증여세, 국세청이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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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상속세·증여세, 국세청이 짚어드립니다

LEGGO
재테크 한입2026-07-24

💡 오늘 <재테크 한입>을 읽으면 아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상속과 증여의 개념과 관련 세금 주의 사항
  • 상속 전 인출한 현금과 보험금, 사전증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기준
  • 용돈과 부모님 카드 사용,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득이 없을 때 생활비나 교육비로 받은 용돈은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에 사용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생각 없었던 행위도 금액과 사용 목적에 따라 세금 문제가 엮일 수 있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상속과 증여, 오늘 <재테크 한입>에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아요

📌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권리·의무가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각종 공제액을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