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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레버리지 LP, 장중 2시간 호가 미제출

2026.10.05
단일 레버리지 LP, 장중 2시간 호가 미제출
증권

단일 레버리지 ETF LP, 장중 2시간 호가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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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발행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유동성공급자(LP)가 장중 2시간 넘게 호가 제출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 호가 제출 의무 이행률이 95% 이하인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5건은 주가가 급락한 8월 초에 집중됐습니다.
  • 증권사 26곳 중 25곳의 2분기 의무이행 점수가 하락했고, C등급을 받은 증권사는 19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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